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
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,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.
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
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.
결국 피청구인의 위헌․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
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.
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
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.
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
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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